제작 기준
01만드는 순서
02도봉구는 주거 지역이 넓고 상권이 분산되어 있어, 플렉스간판은 주로 상가 밀집 구역이나 대형 건물 외벽에서 사용됩니다. 인구 약 30만 명, 사업체 2만여 개 중에서 음식점, 카페, 소매점 등이 플렉스간판을 선호합니다. 플렉스간판은 얇고 다양한 곡선 표현이 가능해 최근 도봉구의 신축 상가나 리모델링 건물에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주택 10만 5천여 호 중 주상복합이 많아, 1층 상가 전면에 플렉스간판을 설치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설치 환경을 보면, 플렉스간판은 건물 외벽에 직접 부착되므로 건물 층수와 전면 폭이 중요합니다. 보통 1~3층 높이에 설치하며, 전면 폭이 10m 이상일 경우 패널을 이어 붙여야 합니다. 전기 인입은 건물 내부 배선을 활용하며, 고소차 진입이 가능한 도로 폭이 필요합니다. 도봉구의 경우 좁은 이면도로가 많아 사다리차 진입이 어려운 곳은 따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옥외광고물법상 돌출 금지 구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재는 플렉스 시트(천)를 알루미늄 프레임에 고정하고, LED 백라이트 또는 전면 조명을 사용합니다. 시공 순서는 먼저 외벽 앵커를 박고 프레임을 설치한 후, 플렉스 시트를 팽팽하게 펴서 고정합니다. 조명은 시트 뒤에 설치하여 빛이 균일하게 퍼지도록 합니다. 도봉구 등록면허업체 36곳 중 플렉스간판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으며, 시트 재질의 내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 방법은 옥외광고물법상 '돌출광고물'로 분류될 수 있어 지자체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봉구청에 신고 또는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건물주 동의서와 함께 설치 예정 사진을 제출합니다. 도로를 점용하지 않으면 신고만으로 가능하지만, 간판 면적이 4㎡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 됩니다. 평균 처리 기간은 1~2주입니다. 아파트 상가의 경우 관리단 동의도 필수입니다.
업체 고를 때는 옥외광고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플렉스간판 시공 사례를 요청하세요. A/S 범위에 시트 변색이나 조명 고장이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시안 확정 전에 출력 시뮬레이션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봉구 36개 업체 중 철거와 재설치를 함께 진행하는 곳이 효율적입니다. 계약서에 설치 기간과 지체 보상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용을 가르는 것
03플렉스간판 가격은 크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재와 조명, 설치 난이도가 함께 반영됩니다.
- 면적 — 가로 × 세로로 계산합니다. 같은 폭이라도 높이를 키우면 자재와 프레임이 함께 늘어납니다.
- 전기 공사 — 인입 전원이 없는 자리는 배선 공사가 별도로 잡힙니다.
- 야간·주말 — 영업시간을 피해 시공하면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 자재 등급 — 플렉스 원단(천갈이)를 씁니다. 같은 형태라도 두께와 마감에 따라 단가가 달라집니다.
- 기존 간판 — 떼어낼 간판이 있으면 철거와 폐기물 처리가 따로 계산됩니다.
설치 전 확인할 규정
04플렉스간판 설치 전에 확인할 기준입니다.
면적 5㎡ 미만에 3층 이하면 신고 없이 달 수 있고, 그 이상은 신고·허가 대상.
표시 가능한 간판 수는 업소당 3개이며, 위반하면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대상이 됩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5조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 · 정부24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 · 행정안전부
미리 챙길 것
05- 기존 간판을 떼어내야 한다면 철거·처리 비용이 별도로 잡힙니다.
-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을 때는 같은 크기·자재 조건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 간판 신고·허가는 대부분 제작 업체가 대행합니다. 견적에 포함됐는지 확인하세요.
- 임차 매장이면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를 계약서로 확인해 두세요.
인근 등록 업체
06행정안전부 옥외광고업 등록 공시 기준 · 도봉구 49곳 중 6곳
간판 견적 문의
간단한 정보만 남기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궁금한 점
07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간판 철거·처리 비용이 별도로 잡히고, 신고 사항이 있으면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원단 늘어짐·변색, 3~5년 주기 천갈이이 주된 관리 포인트입니다. 정기 점검으로 대부분 예방됩니다.
임차 매장은 대부분 필요합니다. 신고 서류에도 건물 사용 승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