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기준
01대덕면의 사업체는 1,939곳입니다. 같은 건물에 여러 업소가 있으면 층별 표시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드는 순서
02식당간판의 구조는 크게 전면부, 프레임, 조명부로 나뉩니다. 전면부는 주로 아크릴판(투명 또는 컬러) 또는 철판 위에 도장을 마감한 자재를 사용합니다. 프레임은 철제나 알루미늄으로 제작하며, 두께 1.5~2mm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조명부는 LED 모듈이나 네온사인(네온 튜브)을 적용할 수 있으나, 네온은 전력 소모가 크고 수명이 짧아 최근에는 LED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판은 대로변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나 한식당 등에 적합하며, 높은 시인성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작 공정은 디자인 시안을 바탕으로 전면재를 CNC로 절단하고, 모서리를 라운딩 처리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프레임은 용접하거나 절곡하여 제작한 후, 분체 도장을 해 내식성을 높입니다. 내부 조명은 정전류 방식의 LED 드라이버를 사용해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현장 설치는 건물 외벽에 앙카볼트를 천공해 고정하거나, 기존 구조물에 용접으로 부착합니다. 전기 배선은 콘센트까지의 거리를 고려해 2.5스퀘어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며, 배선은 전선관 내부로 보호합니다. 공사 기간은 디자인 복잡도에 따라 10~15일 정도 소요됩니다.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업소당 간판은 3개 이내로 제한되며, 메뉴 시트는 간판과 별도로 부착해야 합니다. 따라서 식당 간판에는 메뉴 정보를 직접 넣지 않고, 별도의 입간판이나 윈도우 그래픽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허가를 위해서는 구조 안전 확인서와 전기 공사 내역서를 준비해야 하며, 간판의 무게가 50kg 이상이면 정밀 안전 진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간판 높이와 돌출 길이가 다르므로 사전에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명은 약 5~7년 정도이며, LED 조명은 수명이 30,000~50,000시간이지만 드라이버 고장으로 인해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흔한 하자로는 조명 소등, 전면재의 처짐, 프레임 부식, 배선 단락 등이 있습니다. 특히 비나 눈에 노출되면 방수 처리가 약해져 물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로는 매월 전조등 점검, 분기별 배선 확인, 연 1회 방수 재처리가 필요합니다. 전면재가 갈라지거나 조명이 20% 이상 소등되면 교체 시기입니다. 자가 수리는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 시공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
03식당간판은 눈에 보이는 면적보다 설치 조건에서 금액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허가 — 신고·허가 대상이면 서류 대행과 수수료가 견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운반 — 제작물 크기가 커지면 차량과 인력이 늘어납니다.
- 설치 위치 — 전면 벽면·돌출에 답니다. 층이 높거나 진입이 어려우면 장비 비용이 붙습니다.
- 사후 관리 — A/S 범위와 기간에 따라 초기 금액이 달라집니다.
- 보증 — 조명부 무상 보증 기간이 길수록 초기 견적이 올라갑니다.
신고·허가 기준
04식당간판을(를) 달기 전 확인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4층 이상 층이거나 면적 5㎡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며, 한 변 10m 이상은 허가.
간판은 업소당 3개를 넘길 수 없습니다. 수수료는 면적과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허가 대상)·제5조(신고 대상) 기준 | 행정안전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미리 챙길 것
05- 사다리차나 고소작업대 진입이 어려우면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 A/S 범위와 기간(모듈·전원부 포함 여부)을 견적서에 남기세요.
- 건물주나 관리단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해 두세요.
- 기존 간판을 떼어내야 한다면 철거·처리 비용이 별도로 잡힙니다.
견적 문의
현장 사진이 없어도 크기와 위치만 알면 대략 산출됩니다.
많이 묻는 것들
06간판 3개 이내 제한, 메뉴 시트 별도이 주된 관리 포인트입니다. 정기 점검으로 대부분 예방됩니다.
임차 매장은 대부분 필요합니다. 신고 서류에도 건물 사용 승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안 확정 후 5~14일이 기준입니다. 크기가 크거나 전기공사가 함께 들어가면 더 걸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