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기준
01제작과 시공 순서
02포맥스간판은 PVC 발포 시트를 전면재로 사용하는데, 이 재질은 밀도가 0.5~0.8g/cm³로 가벼워 취급이 쉽지만 내열온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80°C 이상에 노출되면 영구 변형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옥외 설치 시 두께를 충분히 하고 차광 처리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프레임은 경량 알루미늄을 주로 사용하고, 조명은 엣지 타입이 일반적이나 전면 조명도 가능합니다.
제작 공정은 시안 승인 후 CNC 절단, 면취, 접합 순으로 진행됩니다. 표면은 래핑이나 도장으로 마무리하고, 조명은 LED 모듈을 일정 간격으로 배치합니다. 조립 후 전기 테스트를 거쳐 현장으로 운반합니다. 설치는 바닥 앵커나 벽면 브라켓을 이용하며, 고소 작업이 필요한 경우 안전 장비가 필수입니다. 제작 기간은 4~10일 정도입니다.
표시 방법은 주로 디지털 인쇄나 실사 출력을 부착하며, 간혹 도색으로 직접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허가 기준은 제공된 것이 없으므로, 기본적인 광고물 규제를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간판 면적이 일정 크기 이상이면 구조 안전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명은 3~5년이며, 주요 하자로는 열변형으로 인한 휨, 조명 모듈 고장, 표면 박리 등이 있습니다. 특히 두께가 얇은 제품은 바람에 의해 떨림이 발생하여 프레임 연결부에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교체 시점은 판재에 금이 가거나, 조명이 30% 이상 소등되었을 때, 또는 외관이 심하게 변색되었을 때로 판단합니다.
비용을 가르는 것
03포맥스간판 가격은 크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재와 조명, 설치 난이도가 함께 반영됩니다.
- 고정 방식 — 벽체 상태에 따라 앵커 보강이나 프레임 추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조명 방식 — 무점등 방식입니다. 조명이 들어가면 모듈·전원부·배선이 추가됩니다.
- 인허가 — 신고·허가 대상이면 서류 대행과 수수료가 견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운반 — 제작물 크기가 커지면 차량과 인력이 늘어납니다.
- 설치 위치 — 실내·소형 벽면에 답니다. 층이 높거나 진입이 어려우면 장비 비용이 붙습니다.
신고·허가 기준
04포맥스간판을(를) 달기 전 확인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면적 5㎡ 미만·3층 이하면 별도 신고 절차가 없다.
한 업소가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은 최대 3개까지입니다. 신고 절차는 시공사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허가 대상)·제5조(신고 대상) 기준 | 정부24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 · 행정안전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놓치기 쉬운 것
05- A/S 범위와 기간(모듈·전원부 포함 여부)을 견적서에 남기세요.
- 건물주나 관리단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해 두세요.
- 기존 간판을 떼어내야 한다면 철거·처리 비용이 별도로 잡힙니다.
-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을 때는 같은 크기·자재 조건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구로구 개봉동 포맥스간판 견적
현장 사진이 없어도 크기와 위치만 알면 대략 산출됩니다.
많이 묻는 것들
06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간판 철거·처리 비용이 별도로 잡히고, 신고 사항이 있으면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열변형, 두께에 따른 휨이 주된 관리 포인트입니다. 정기 점검으로 대부분 예방됩니다.
임차 매장은 대부분 필요합니다. 신고 서류에도 건물 사용 승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