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개요
01인구 17,339명 규모의 신길3동에서는 전면 폭과 층수에 맞춰 크기를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작과 시공 순서
02간판을 교체할 때는 기존 프레임의 상태와 재사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프레임이 부식 없이 튼튼하고 고정 볼트가 건전하다면 새 전면재와 조명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비용과 공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면재는 아크릴판(보통 3~5mm 두께)이나 PC판이 쓰이며, 내후성을 고려해 UV 코팅된 재질을 선택합니다. 프레임은 알루미늄 앵글이나 스테인리스 사각 파이프가 일반적이고, 조명부는 LED 모듈(12V/24V)이나 네온 플랫 케이블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런 구성은 상가 밀집 지역이나 도로변에서 오래 노출되는 간판에 어울리며, 야간 가시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제작 공정은 먼저 시안 작업을 거쳐 전면재의 레이아웃과 컬러를 확정합니다. 이후 CNC 절단기나 레이저 커팅기로 아크릴판을 자르고, 엣지를 벤딩(가열 굽힘)하거나 접착제로 조립합니다. 조명은 방습 처리가 된 LED 모듈을 일정 간격으로 배열하고, 전원 공급 장치(SMPS)를 함체 내부에 고정합니다. 현장 설치는 기존 프레임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간판 본체만 탈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기 배선은 인입구의 방수 처리가 중요합니다. 전체 공정은 보통 시안 확정 후 7~10영업일, 현장 설치는 1~2일이 소요됩니다.
표시 방법은 문자·도형·색채로 구성되며, 인쇄 또는 컷팅 시트 부착으로 완성됩니다. 인허가 관련해서는 간판의 면적이 1㎡ 이상이거나 돌출간판 등 특정 형태에 해당하면 관할 구청에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존 프레임을 재사용하더라도 표시 내용이 변경되거나 구조가 바뀌면 변경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가 기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역별 조례를 따르며, 교체 시에는 반드시 이전 허가 사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간판의 수명은 사용된 재질과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LED 모듈은 보통 3~5년, SMPS는 5~7년이 교체 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한 하자로는 LED 일부 소등, 전면 아크릴판의 열변형이나 처짐, 프레임 부식(특히 해안가나 공업 지역)이 있습니다. 비나 강풍 후에 점등 상태를 확인하고, 변색이나 균열이 보이면 교체 시점을 고려합니다. 전기적 누전 위험이 있으므로 1년에 한 번 정도 전문 업체의 점검을 권장합니다.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
03간판교체은 눈에 보이는 면적보다 설치 조건에서 금액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존 간판 — 떼어낼 간판이 있으면 철거와 폐기물 처리가 따로 계산됩니다.
- 고정 방식 — 벽체 상태에 따라 앵커 보강이나 프레임 추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조명 방식 — 기존 사양 유지 또는 변경 방식입니다. 조명이 들어가면 모듈·전원부·배선이 추가됩니다.
- 인허가 — 신고·허가 대상이면 서류 대행과 수수료가 견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운반 — 제작물 크기가 커지면 차량과 인력이 늘어납니다.
신고·허가 기준
04간판교체, 그냥 달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4층 이상 층이거나 면적 5㎡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며, 한 변 10m 이상은 허가.
표시 가능한 간판 수는 업소당 3개이며, 위반하면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대상이 됩니다.
기준 근거: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제5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민신문고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
견적 전 확인할 것
05- 간판 하중이 큰 경우 벽체 보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한 업소가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은 최대 3개까지입니다.
- 시안은 실제 크기 비율로 받아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제작 착수 후 시안 변경은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간판 견적 문의
설치 위치와 원하시는 형태를 남겨 주시면 견적을 잡아 드립니다.
많이 묻는 것들
06시안 확정 후 3~10일이 기준입니다. 크기가 크거나 전기공사가 함께 들어가면 더 걸립니다.
대부분 제작 업체가 대행합니다. 신고 기준은 면적 5㎡ 또는 4층 이상 설치, 허가 기준은 한 변 10m 이상.
기존 프레임 재사용 여부에 따라를 씁니다. 조명은 기존 사양 유지 또는 변경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