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01제작과 시공 순서
02LED전광판은 여러 개의 LED 모듈을 매트릭스 형태로 연결하여 영상이나 텍스트를 표시하는 대형 간판입니다. 모듈은 SMD LED, 구동 IC, 전원공급장치로 구성되며, 알루미늄 캐비닛에 조립됩니다. 방수등급 IP65 이상으로 실외에 주로 사용되며, 경기장, 빌딩 외벽, 교통 안내 등에 사용됩니다.
제작은 픽셀 매핑과 함께 모듈을 나사로 조립하고, 케이블을 연결한 후 보정 작업을 합니다. 현장 설치 시 지지구조물을 먼저 설치하고, 캐비닛을 순서대로 조립합니다. 전원 및 통신 케이블을 연결하고, 디밍 설정과 화면 조정을 거칩니다. 대형일 경우 3~4주가 소요됩니다.
표시 방법은 LED의 온/오프와 색상 조합으로 고해상도 영상을 구현합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조명 밝기 규제와 전기 용량 신고가 필요하며,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가 시공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 환경에 따른 빛 공해 방지 대책이 요구됩니다.
LED 수명은 이론상 100,000시간이지만, 실제로는 구동 IC 불량이나 전원부 고장으로 일부 모듈 교체가 필요합니다. 흔한 하자는 특정 부위 픽셀 소등, 방수 문제로 인한 모듈 단락, 통신 오류로 인한 화면 깨짐입니다. 유지관리로는 주기적인 청소와 팬 필터 교체가 필요하며, 모듈 불량 시 1~2개씩 교체 가능합니다.
견적 구성 요소
03LED간판은 눈에 보이는 면적보다 설치 조건에서 금액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정 방식 — 벽체 상태에 따라 앵커 보강이나 프레임 추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조명 방식 — 내부 LED 조명 방식입니다. 조명이 들어가면 모듈·전원부·배선이 추가됩니다.
- 인허가 — 신고·허가 대상이면 서류 대행과 수수료가 견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운반 — 제작물 크기가 커지면 차량과 인력이 늘어납니다.
- 설치 위치 — 벽면·돌출에 답니다. 층이 높거나 진입이 어려우면 장비 비용이 붙습니다.
신고·허가 기준
04LED간판에 적용되는 신고·허가 기준입니다.
면적 5㎡ 이상이거나 4층 이상 층에 달면 신고, 한 변 10m 이상이면 허가.
같은 업소에 달 수 있는 간판은 3개까지입니다. 지자체 조례로 색상을 제한하는 구역도 있습니다.
기준 근거: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제5조 | 정부24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 · 행정안전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놓치기 쉬운 것
05- 임차 매장이면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를 계약서로 확인해 두세요.
- 지자체마다 조례가 달라 색상·크기 제한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 전기 인입이 없는 자리는 배선 공사가 따로 붙습니다.
- 야간 조도와 주변 간판 밝기를 함께 보고 조명 방식을 정합니다.
견적 문의
현장 사진이 없어도 크기와 위치만 알면 대략 산출됩니다.
많이 묻는 것들
06시안 확정 후 7~14일이 기준입니다. 크기가 크거나 전기공사가 함께 들어가면 더 걸립니다.
대부분 제작 업체가 대행합니다. 5㎡를 넘거나 4층 이상에 설치하면 신고 대상이고, 한 변이 10m를 넘으면 허가 대상.
아크릴 + LED 모듈를 씁니다. 조명은 내부 LED 조명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