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기준
01만드는 순서
02포맥스간판은 폴리염화비닐(PVC) 발포판을 전면재로 사용하는 간판입니다. 내부는 미세한 기포 구조로 가볍고 단열성이 좋으며, 표면은 매끄러워 인쇄나 도장이 용이합니다. 두께는 보통 3mm에서 10mm까지 선택하며, 실외용은 열변형을 고려해 5mm 이상을 권장합니다. 프레임은 알루미늄이나 철제 앵글을 사용하고, 조명은 측면 발광이나 전면 조사식으로 구성됩니다. 주로 소형 상점, 학원, 사무실 출입구 등에 적합합니다.
제작 공정은 시안 작업 후 CNC 절단 또는 핸드 커팅으로 판재를 가공합니다. 이후 모서리 마감과 표면 도장 또는 필름 부착을 진행하고, 조명 모듈을 배치합니다. 조립 후 프레임에 고정하고, 현장에서 앙카 볼트나 접착제를 이용해 설치합니다. 제작 기간은 디자인 난이도와 수량에 따라 3~7일 정도 소요됩니다.
표시 방법은 문자나 로고를 직접 인쇄하거나 시트지 부착, 또는 채널 글자 형태로 제작합니다. 인허가와 관련하여 옥외광고물법 및 지자체 조례 규정을 따라야 하며, 별도로 제공된 인허가 기준 문구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구청에 사전 확인 후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명은 3~5년 정도이며, PVC 특성상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표면이 미세하게 갈라지거나 변색됩니다. 특히 두께가 얇으면 열변형으로 휘거나 처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명은 LED를 사용할 경우 5만 시간 정도 사용 가능하나, 드라이버 고장이나 부분 소등이 흔한 하자입니다. 유지관리는 정기적인 청소와 볼트 조임, 조명 점검이 필요합니다.
견적 구성 요소
03포맥스간판 가격은 크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재와 조명, 설치 난이도가 함께 반영됩니다.
- 자재 등급 — 포맥스(PVC 발포판)를 씁니다. 같은 형태라도 두께와 마감에 따라 단가가 달라집니다.
- 기존 간판 — 떼어낼 간판이 있으면 철거와 폐기물 처리가 따로 계산됩니다.
- 고정 방식 — 벽체 상태에 따라 앵커 보강이나 프레임 추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조명 방식 — 무점등 방식입니다. 조명이 들어가면 모듈·전원부·배선이 추가됩니다.
- 인허가 — 신고·허가 대상이면 서류 대행과 수수료가 견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 전 확인할 규정
04포맥스간판에 적용되는 신고·허가 기준입니다.
3층 이하에 5㎡ 미만이면 신고 없이 달 수 있다.
한 점포에 3개까지 달 수 있습니다. 기존 간판을 바꾸면 변경 신고가 따로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 정부24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 · 행정안전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미리 챙길 것
05- 임차 매장이면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를 계약서로 확인해 두세요.
- 지자체마다 조례가 달라 색상·크기 제한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 전기 인입이 없는 자리는 배선 공사가 따로 붙습니다.
- 야간 조도와 주변 간판 밝기를 함께 보고 조명 방식을 정합니다.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포맥스간판 견적
현장 사진이 없어도 크기와 위치만 알면 대략 산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06열변형, 두께에 따른 휨이 주된 관리 포인트입니다. 정기 점검으로 대부분 예방됩니다.
임차 매장은 대부분 필요합니다. 신고 서류에도 건물 사용 승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안 확정 후 2~5일이 기준입니다. 크기가 크거나 전기공사가 함께 들어가면 더 걸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