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01제작 공정과 설치
02인천 강화군에서 파나플렉스 간판 수요는 인구 6만6천여 명, 사업체 8,686곳 중 음식점, 마트, 농자재 판매점 등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평균연령 54.2세의 고령 지역 특성상 오래된 간판을 교체하거나 신규 상점에서 주문하며, 건물은 대부분 저층 단독주택이나 상가입니다.
설치 여건은 비교적 수월합니다. 건물이 1~2층인 경우가 많아 사다리나 소형 고소차로 작업 가능하며, 전면 폭은 5~15m 정도로 넓지 않습니다. 전기 인입은 가까운 배전함에서 연결할 수 있어 추가 공사가 적습니다.
파나플렉스 간판은 가벼운 플라스틱 소재에 인쇄나 시트 부착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조명은 주로 LED 모듈을 뒷면에 설치하여 균일한 밝기를 냅니다. 시공 순서는 디자인 출력, 프레임 제작, 패널 부착, 전기 연결, 현장 설치 순으로 진행됩니다.
표시 방법은 건물 외벽에 밀착하는 평면형이 일반적입니다. 강화군청에 옥외광고물 신고가 필요하며, 건물주 동의서를 첨부합니다. 도로에 면한 경우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등록면허업체 19곳이 업무를 처리합니다.
업체 선택 시 옥외광고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A/S 범위에 인쇄 퇴색이나 LED 고장 수리가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시안 확정은 현장 사진에 합성한 이미지로 승인받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
03파나플렉스간판의 금액은 면적 · 자재 · 조명 · 설치 조건 네 가지로 나뉩니다.
- 제작 기간 — 7~14일 정도 걸립니다. 급하게 당기면 야간 작업비가 들어갑니다.
- 시안 작업 — 디자인 시안을 몇 차례 수정하느냐에 따라 작업비가 붙습니다.
- 면적 — 가로 × 세로로 계산합니다. 같은 폭이라도 높이를 키우면 자재와 프레임이 함께 늘어납니다.
- 전기 공사 — 인입 전원이 없는 자리는 배선 공사가 별도로 잡힙니다.
- 야간·주말 — 영업시간을 피해 시공하면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표시 방법과 인허가
04파나플렉스간판에 적용되는 신고·허가 기준입니다.
면적 5㎡ 미만에 3층 이하면 신고 없이 달 수 있고, 그 이상은 신고·허가 대상.
한 업소가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은 최대 3개까지입니다. 신고 절차는 시공사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허가 대상)·제5조(신고 대상)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민신문고
견적 전 확인할 것
05- 한 업소가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은 최대 3개까지입니다.
- 시안은 실제 크기 비율로 받아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제작 착수 후 시안 변경은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사다리차나 고소작업대 진입이 어려우면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인근 등록 업체
06행정안전부 옥외광고업 등록 공시 기준 · 강화군 18곳 중 6곳
파나플렉스간판 견적 알아보기
현장 사진이 없어도 크기와 위치만 알면 대략 산출됩니다.
궁금한 점
07임차 매장은 대부분 필요합니다. 신고 서류에도 건물 사용 승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안 확정 후 7~14일이 기준입니다. 크기가 크거나 전기공사가 함께 들어가면 더 걸립니다.
대부분 제작 업체가 대행합니다. 4층 이상 층이거나 면적 5㎡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며, 한 변 10m 이상은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