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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1동 · 파나플렉스간판

신대방1동 파나플렉스간판 제작 안내

파나플렉스간판은 파나플렉스 원단로 만듭니다. 5㎡를 넘거나 4층 이상에 설치하면 신고 대상이고, 한 변이 10m를 넘으면 허가 대상. 동작구 신대방1동 기준 제작 기간은 7~14일입니다.

간판 제작 참고 이미지
간판 제작 참고 이미지

제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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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파나플렉스 원단
조명 방식
내부 LED 조명
설치 위치
벽면 대형 간판
제작 기간
7~14일
인허가
신고 대상5㎡를 넘거나 4층 이상에 설치하면 신고 대상이고, 한 변이 10m를 넘으면 허가 대상
관리 포인트
대형일수록 처짐, 조명 균일도

신대방1동은(는) 인구 25,960명·사업체 1,347곳 규모입니다. 상권 성격에 따라 어울리는 간판 형태가 달라집니다.

제작과 시공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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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플렉스 간판의 자재 구성은 전면재로 사용하는 PVC 재질의 플렉스 원단,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프레임, 그리고 LED 모듈로 이루어집니다. 대형 면에서 발생하는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프레임 내부에 크로스 브레이싱이나 격자형 보강재를 추가합니다. 조명 균일도는 LED 모듈의 배치 밀도와 확산 시트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모듈 간 간격을 10~15cm로 조정합니다. 이 구조는 옥상 광고탑이나 고층 건물 외벽처럼 넓은 면적이 필요한 곳에 적합합니다.

제작 공정은 시안 수정을 거쳐 고해상도 출력용 파일로 변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원단을 대형 프린터로 인쇄하고, 건조 후 재단합니다. 프레임은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절단하여 조립하거나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용접하여 제작하며, LED 모듈을 일렬로 배열하고 배선합니다. 인쇄 원단은 프레임에 텐션을 주어 체결하고, 현장에서는 크레인이나 리프트를 이용해 설치합니다. 전체 공정은 보통 6~8일이 소요됩니다.

표시 방식은 후면 조명 투과식으로, 전면재가 빛을 확산시킵니다. 인허가 측면에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기준 문구가 없으므로 일반 사항을 말하면, 간판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돌출형일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과 함께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기 설비는 내선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방수 및 접지 처리가 필요합니다.

수명은 3~5년 정도이며, 자주 발생하는 하자로는 LED 모듈의 개별 소등과 원단의 처짐이 있습니다. 대형 면 처짐은 장기간 텐션 저하로 나타나며, 조명 균일도는 모듈 불량이나 먼지 축적으로 악화됩니다. 유지관리로는 분기별로 표면 청소와 점등 확인을 하고, 처짐이 발생하면 텐션 조절나사를 재조정합니다. 대규모 처짐이나 조명 불량이 30% 이상일 때 교체를 권장합니다.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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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플렉스간판은 눈에 보이는 면적보다 설치 조건에서 금액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정 방식 — 벽체 상태에 따라 앵커 보강이나 프레임 추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조명 방식 — 내부 LED 조명 방식입니다. 조명이 들어가면 모듈·전원부·배선이 추가됩니다.
  • 인허가 — 신고·허가 대상이면 서류 대행과 수수료가 견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운반 — 제작물 크기가 커지면 차량과 인력이 늘어납니다.
  • 설치 위치 — 벽면 대형 간판에 답니다. 층이 높거나 진입이 어려우면 장비 비용이 붙습니다.

신고·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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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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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작 착수 후 시안 변경은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사다리차나 고소작업대 진입이 어려우면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 A/S 범위와 기간(모듈·전원부 포함 여부)을 견적서에 남기세요.
  • 건물주나 관리단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해 두세요.

간판 견적 문의

어떤 간판이 필요한지 적어 주시면 자재부터 제안해 드립니다.

상담 목적 외에는 정보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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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간판을 떼고 새로 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간판 철거·처리 비용이 별도로 잡히고, 신고 사항이 있으면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파나플렉스간판은 관리가 많이 필요한가요?

대형일수록 처짐, 조명 균일도이 주된 관리 포인트입니다. 정기 점검으로 대부분 예방됩니다.

건물주 동의가 필요한가요?

임차 매장은 대부분 필요합니다. 신고 서류에도 건물 사용 승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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