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01제작 공정과 설치
02채널 레터 타입의 치과간판은 전면재로 스테인리스 스틸 도장판을 사용하고, 프레임은 철제 또는 알루미늄으로 제작됩니다. 조명은 각 글자 내부에 LED 모듈을 장착하여 개별 점등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건물 외벽에 고정된 형태로, 간판 크기가 제한된 도심 치과에 적합합니다.
제작 과정은 시안 확정 후 CNC 가공으로 글자를 절단하고, 절곡과 용접으로 프레임을 완성합니다. 이후 LED 모듈을 내장하고 조립한 뒤, 현장에서 앙카 볼트로 고정하고 전원을 연결합니다. 설치 기간은 7~10영업일 정도이며, 고소 작업 시 안전 장비가 필수입니다.
표시 방법은 표지등을 통한 점등이며, 의료광고 규정에 따라 '무통증 치료'나 '최신 장비' 같은 객관적 근거 없는 문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간판은 '표지등'으로 분류되어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전기 공사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법상 환자 후기나 치료 성공률을 언급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수명은 7~10년 내외이며, 잦은 하자로는 개별 LED 소등에 따른 글자 불균일, 도장면의 박리, 용접부 부식이 있습니다. 간판 전체 밝기가 현저히 낮아지거나, 글자가 부분적으로 꺼졌을 때 교체를 고려합니다. 정기적으로 전기 점검과 도장 보수를 하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가르는 것
03치과간판은 눈에 보이는 면적보다 설치 조건에서 금액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정 방식 — 벽체 상태에 따라 앵커 보강이나 프레임 추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조명 방식 — 내부 LED 조명 방식입니다. 조명이 들어가면 모듈·전원부·배선이 추가됩니다.
- 인허가 — 신고·허가 대상이면 서류 대행과 수수료가 견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운반 — 제작물 크기가 커지면 차량과 인력이 늘어납니다.
- 설치 위치 — 전면 벽면·돌출에 답니다. 층이 높거나 진입이 어려우면 장비 비용이 붙습니다.
신고·허가 기준
04치과간판에 적용되는 신고·허가 기준입니다.
면적 5㎡ 미만에 3층 이하면 신고 없이 달 수 있고, 그 이상은 신고·허가 대상.
표시 가능한 간판 수는 업소당 3개이며, 위반하면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대상이 됩니다.
출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 · 정부24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 · 행정안전부
견적 전 확인할 것
05-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을 때는 같은 크기·자재 조건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 간판 신고·허가는 대부분 제작 업체가 대행합니다. 견적에 포함됐는지 확인하세요.
- 임차 매장이면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를 계약서로 확인해 두세요.
- 지자체마다 조례가 달라 색상·크기 제한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간판 견적 문의
업소명과 대략적인 크기만 알려 주시면 예상 금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06의료광고 문구 제한, 표지등 신고이 주된 관리 포인트입니다. 정기 점검으로 대부분 예방됩니다.
임차 매장은 대부분 필요합니다. 신고 서류에도 건물 사용 승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안 확정 후 7~14일이 기준입니다. 크기가 크거나 전기공사가 함께 들어가면 더 걸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