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기준
01제작 공정과 설치
02사무실간판의 전면재로 폴리카보네이트(PC) 필름을 사용하고, 프레임은 알루미늄 복합 패널, 조명은 LED 스트립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PC는 내충격성이 우수하고 가벼워 유리 대체재로 쓰이며, 공유 오피스나 유리문 부착용으로 적합합니다. 단, 긁힘에 약해 보호 필름을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작 공정은 디지털 프린팅으로 필름에 디자인을 출력한 후, 라미네이팅하여 내구성을 높입니다. 이후 프레임을 절단·조립하고 LED 스트립을 부착한 뒤, 현장에서 유리문에 클립이나 접착 테이프로 설치합니다. 제작 기간은 2~3일, 설치 시간은 1~2시간으로 짧은 편입니다.
표시 방법은 필름 인쇄가 주를 이루며, 반투명 필름을 사용하면 조명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소형 사무실간판은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건물 관리규정에 따라 로비 안내와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유리문에 부착 시 문 열림 방향을 고려해야 하며, 전기 작업은 전문가가 수행해야 합니다.
수명은 인쇄 필름이 2~3년, LED 스트립이 3~5년 정도입니다. 흔한 하자로는 필름의 박리, LED 부분 소등, 접착제 잔여물 등이 있습니다. 특히 실내 온도 변화가 심하면 접착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쇄 색상이 바래거나 문자가 선명하지 않으면 교체가 필요합니다.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
03사무실간판은 눈에 보이는 면적보다 설치 조건에서 금액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명 방식 — 무점등 또는 후광 방식입니다. 조명이 들어가면 모듈·전원부·배선이 추가됩니다.
- 인허가 — 신고·허가 대상이면 서류 대행과 수수료가 견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운반 — 제작물 크기가 커지면 차량과 인력이 늘어납니다.
- 설치 위치 — 출입구·로비 벽면에 답니다. 층이 높거나 진입이 어려우면 장비 비용이 붙습니다.
- 사후 관리 — A/S 범위와 기간에 따라 초기 금액이 달라집니다.
표시 방법과 인허가
04사무실간판 설치 전에 확인할 기준입니다.
3층 이하에 5㎡ 미만이면 신고 없이 달 수 있다.
간판은 업소당 3개를 넘길 수 없습니다. 수수료는 면적과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허가 대상)·제5조(신고 대상) 기준 | 국민신문고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 · 정부24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
견적 전 확인할 것
05- A/S 범위와 기간(모듈·전원부 포함 여부)을 견적서에 남기세요.
- 건물주나 관리단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해 두세요.
- 기존 간판을 떼어내야 한다면 철거·처리 비용이 별도로 잡힙니다.
-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을 때는 같은 크기·자재 조건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제작 견적 요청
업소명과 대략적인 크기만 알려 주시면 예상 금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06대부분 제작 업체가 대행합니다. 3층 이하에 5㎡ 미만이면 신고 없이 달 수 있다.
아크릴·스카시·현판를 씁니다. 조명은 무점등 또는 후광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설치할 자리의 가로 길이와 층수, 업종, 희망 일정 정도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