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기준
01우만2동에는 사업체가 1,168곳 있고 인구는 16,713명입니다. 점포 밀도가 높을수록 시인성 경쟁이 심해집니다.
제작 공정과 설치
02부동산간판 제작 시 창문 시트와 벽면 간판은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창문 시트는 필름에 인쇄하여 유리면에 부착하는 간판으로, 재질은 PVC나 PET 필름이 주로 사용됩니다. 벽면 간판은 아크릴이나 금속 판재로 제작하며, 내부에 LED 조명을 넣은 채널 간판 형태가 많습니다. 프레임은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 스틸이 사용되며, 방수 처리가 중요합니다. 창문 시트는 가볍고 저렴하여 단기 사용에 적합하고, 벽면 간판은 견고하여 장기적인 홍보에 사용됩니다. 두 유형 모두 부동산 중개업소의 필수 광고 수단입니다.
제작 공정은 창문 시트의 경우 디자인 출력 후 커팅, 현장 부착으로 간단합니다. 부착 시 유리면의 온도와 청결이 중요하며, 전문 장비 없이도 가능하지만 기포 없이 작업하려면 숙련이 필요합니다. 설치 시간은 1~2시간 내외입니다. 벽면 간판은 도면에 따라 판재와 문자를 제작하고, 조명 배선을 포함한 프레임 조립이 공장에서 이루어집니다. 현장에서는 앙카 작업과 전기 연결이 필요하며, 고소 작업이 필요한 경우 안전 장비가 필수입니다. 전체 공정은 제작 1주, 설치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표시 방법은 창문 시트는 유리 안쪽에 부착하여 외부에서 선명히 보이도록 합니다. 벽면 간판은 벽에 직접 고정하거나 돌출형 브라켓을 사용하여 도로변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합니다. 인허가 관련하여 부동산간판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창문 시트는 유리면적의 30%를 초과하거나 글자 크기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벽면 간판은 대부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돌출형은 별도의 안전 심사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설치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명은 창문 시트가 자외선과 비에 노출되어 1~3년 정도이며, 벽면 간판은 5~10년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유지관리로는 창문 시트의 오염 제거와 재부착, 벽면 간판의 조명 교체와 도장 보수가 필요합니다. 흔한 하자는 창문 시트의 변색, 기포, 박리, 벽면 간판의 LED 소자 고장, 부식 등입니다. 교체 시점은 내용이 흐리거나 조명이 절반 이상 나갔을 때, 또는 바람에 흔들리는 등 안전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교체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
03부동산간판의 금액은 면적 · 자재 · 조명 · 설치 조건 네 가지로 나뉩니다.
- 자재 등급 — 아크릴·시트 + 창문 시트를 씁니다. 같은 형태라도 두께와 마감에 따라 단가가 달라집니다.
- 기존 간판 — 떼어낼 간판이 있으면 철거와 폐기물 처리가 따로 계산됩니다.
- 고정 방식 — 벽체 상태에 따라 앵커 보강이나 프레임 추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조명 방식 — 내부 LED 조명 방식입니다. 조명이 들어가면 모듈·전원부·배선이 추가됩니다.
- 인허가 — 신고·허가 대상이면 서류 대행과 수수료가 견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 방법과 인허가
04부동산간판, 그냥 달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면적 5㎡ 이상이거나 4층 이상 층에 달면 신고, 한 변 10m 이상이면 허가.
한 점포에 3개까지 달 수 있습니다. 기존 간판을 바꾸면 변경 신고가 따로 필요합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민신문고
견적 전 확인할 것
05- 야간 조도와 주변 간판 밝기를 함께 보고 조명 방식을 정합니다.
- 간판 하중이 큰 경우 벽체 보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한 업소가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은 최대 3개까지입니다.
- 시안은 실제 크기 비율로 받아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견적 문의
업소명과 대략적인 크기만 알려 주시면 예상 금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06임차 매장은 대부분 필요합니다. 신고 서류에도 건물 사용 승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안 확정 후 3~10일이 기준입니다. 크기가 크거나 전기공사가 함께 들어가면 더 걸립니다.
대부분 제작 업체가 대행합니다. 면적 5㎡ 미만에 3층 이하면 신고 없이 달 수 있고, 그 이상은 신고·허가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