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기준
01제작과 시공 순서
02병원간판은 전면재로 투명 또는 유색 아크릴을 사용하고, 측면에 LED 스트립을 배치한 엣지 방식이나 내부 LED 모듈을 사용한 채널 방식이 많습니다. 프레임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며, 방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간판은 주로 병원 외벽이나 옥상에 설치되며, 원거리에서도 인지가 용이하도록 제작됩니다.
제작 절차는 먼저 고객과 디자인을 확정한 후, 아크릴 절단, 드릴링, LED 거치, 배선 작업을 거쳐 프레임에 고정합니다. 현장에서는 전원 인출 작업과 함께 앙카 볼트로 고정하고, 실리콘으로 마감하여 방수합니다. 공사 기간은 협의와 제작, 설치를 포함해 약 2주가 소요됩니다.
표시 방법은 병원명과 진료과목을 표기하는 것이 기본이며, 의료광고 문구 제한에 따라 특정 치료법의 효능이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장 광고는 할 수 없습니다. '+' 표지등은 크기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므로, 설치 전에 반드시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명은 LED의 경우 약 3~5년 후에 교체가 권장되며, 아크릴은 5~7년 주기로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자로는 일부 LED 소등, 원단 처짐, 비나 바람에 의한 박리 현상 등이 있습니다. 교체 시점은 조명 불량이 잦아지거나 외관이 심하게 변색되었을 때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가르는 것
03병원간판의 금액은 면적 · 자재 · 조명 · 설치 조건 네 가지로 나뉩니다.
- 인허가 — 신고·허가 대상이면 서류 대행과 수수료가 견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운반 — 제작물 크기가 커지면 차량과 인력이 늘어납니다.
- 설치 위치 — 건물 전면·돌출에 답니다. 층이 높거나 진입이 어려우면 장비 비용이 붙습니다.
- 사후 관리 — A/S 범위와 기간에 따라 초기 금액이 달라집니다.
- 보증 — 조명부 무상 보증 기간이 길수록 초기 견적이 올라갑니다.
설치 전 확인할 규정
04병원간판을(를) 달기 전 확인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5㎡를 넘거나 4층 이상에 설치하면 신고 대상이고, 한 변이 10m를 넘으면 허가 대상.
표시 가능한 간판 수는 업소당 3개이며, 위반하면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대상이 됩니다.
기준 근거: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제5조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 · 정부24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 · 행정안전부
놓치기 쉬운 것
05- 간판 신고·허가는 대부분 제작 업체가 대행합니다. 견적에 포함됐는지 확인하세요.
- 임차 매장이면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를 계약서로 확인해 두세요.
- 지자체마다 조례가 달라 색상·크기 제한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 전기 인입이 없는 자리는 배선 공사가 따로 붙습니다.
간판 견적 문의
현장 사진이 없어도 크기와 위치만 알면 대략 산출됩니다.
궁금한 점
06대부분 제작 업체가 대행합니다. 신고 기준은 면적 5㎡ 또는 4층 이상 설치, 허가 기준은 한 변 10m 이상.
아크릴·채널 + 표지등를 씁니다. 조명은 내부 LED 조명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설치할 자리의 가로 길이와 층수, 업종, 희망 일정 정도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