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기준
01제작 공정과 설치
02일반적인 병원간판은 전면재로 아크릴 판넬을 사용하고, 내부에 LED 모듈을 일정 간격으로 배치하여 균일한 발광을 유도합니다. 프레임은 알루미늄 프로파일로 제작해 가볍고 내식성이 좋으며, 옥외용으로는 방수 마감을 추가합니다. 이러한 간판은 병원 출입구 정면이나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보행자와 차량 모두에게 시인성을 제공합니다.
제작 공정은 컨셉 확인 후 디지털 출력이나 절단 작업을 거치고, LED 전원부를 납땜 및 연결합니다. 조립이 완료되면 현장에 운반하여 전기 배선과 고정 작업을 수행합니다. 고소 작업이 필요한 경우 리프트나 안전 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설치 기간은 보통 7~12일 정도입니다.
표시 방법은 법률에서 정한 의료기관 표시 규정을 따라야 하며, 치료 효과나 환자 후기를 포함한 의료광고 문구 제한이 적용됩니다. 또한 '+' 표지등은 그 크기가 아무리 작더라도 신고 대상이므로, 관할 관청에 신고 후 설치해야 합니다.
수명은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LED 수명은 약 3만 시간 전후이며 아크릴 표면은 5년 내외로 교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 하자로는 조명 소등, 전원부 고장, 아크릴의 열변형 등이 있으며, 특히 직사광선을 오래 받으면 황변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교체는 외관이나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판단하며, 정기적인 세척으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가르는 것
03병원간판은 눈에 보이는 면적보다 설치 조건에서 금액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존 간판 — 떼어낼 간판이 있으면 철거와 폐기물 처리가 따로 계산됩니다.
- 고정 방식 — 벽체 상태에 따라 앵커 보강이나 프레임 추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조명 방식 — 내부 LED 조명 방식입니다. 조명이 들어가면 모듈·전원부·배선이 추가됩니다.
- 인허가 — 신고·허가 대상이면 서류 대행과 수수료가 견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운반 — 제작물 크기가 커지면 차량과 인력이 늘어납니다.
표시 방법과 인허가
04병원간판, 그냥 달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4층 이상 층이거나 면적 5㎡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며, 한 변 10m 이상은 허가.
표시 가능한 간판 수는 업소당 3개이며, 위반하면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민신문고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
견적 전 확인할 것
05- 시안은 실제 크기 비율로 받아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제작 착수 후 시안 변경은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사다리차나 고소작업대 진입이 어려우면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 A/S 범위와 기간(모듈·전원부 포함 여부)을 견적서에 남기세요.
제작 견적 요청
업소명과 대략적인 크기만 알려 주시면 예상 금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많이 묻는 것들
06간판 면적이 기본이고, 조명 유무와 설치 높이, 전기공사 포함 여부가 금액을 가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간판 철거·처리 비용이 별도로 잡히고, 신고 사항이 있으면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의료광고 심의 대상 문구 주의, '+' 표지등은 신고 대상이 주된 관리 포인트입니다. 정기 점검으로 대부분 예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