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기준
01제작 공정과 설치
02일반적인 병원간판은 전면재로 아크릴 판넬을 사용하고, 내부에 LED 모듈을 일정 간격으로 배치하여 균일한 발광을 유도합니다. 프레임은 알루미늄 프로파일로 제작해 가볍고 내식성이 좋으며, 옥외용으로는 방수 마감을 추가합니다. 이러한 간판은 병원 출입구 정면이나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보행자와 차량 모두에게 시인성을 제공합니다.
제작 공정은 컨셉 확인 후 디지털 출력이나 절단 작업을 거치고, LED 전원부를 납땜 및 연결합니다. 조립이 완료되면 현장에 운반하여 전기 배선과 고정 작업을 수행합니다. 고소 작업이 필요한 경우 리프트나 안전 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설치 기간은 보통 7~12일 정도입니다.
표시 방법은 법률에서 정한 의료기관 표시 규정을 따라야 하며, 치료 효과나 환자 후기를 포함한 의료광고 문구 제한이 적용됩니다. 또한 '+' 표지등은 그 크기가 아무리 작더라도 신고 대상이므로, 관할 관청에 신고 후 설치해야 합니다.
수명은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LED 수명은 약 3만 시간 전후이며 아크릴 표면은 5년 내외로 교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 하자로는 조명 소등, 전원부 고장, 아크릴의 열변형 등이 있으며, 특히 직사광선을 오래 받으면 황변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교체는 외관이나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판단하며, 정기적인 세척으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가르는 것
03병원간판의 금액은 면적 · 자재 · 조명 · 설치 조건 네 가지로 나뉩니다.
- 기존 간판 — 떼어낼 간판이 있으면 철거와 폐기물 처리가 따로 계산됩니다.
- 고정 방식 — 벽체 상태에 따라 앵커 보강이나 프레임 추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조명 방식 — 내부 LED 조명 방식입니다. 조명이 들어가면 모듈·전원부·배선이 추가됩니다.
- 인허가 — 신고·허가 대상이면 서류 대행과 수수료가 견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운반 — 제작물 크기가 커지면 차량과 인력이 늘어납니다.
신고·허가 기준
04병원간판, 그냥 달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5㎡를 넘거나 4층 이상에 설치하면 신고 대상이고, 한 변이 10m를 넘으면 허가 대상.
한 업소가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은 최대 3개까지입니다. 신고 절차는 시공사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 근거: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제5조 | 국민신문고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 · 정부24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
견적 전 확인할 것
05- 임차 매장이면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를 계약서로 확인해 두세요.
- 지자체마다 조례가 달라 색상·크기 제한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 전기 인입이 없는 자리는 배선 공사가 따로 붙습니다.
- 야간 조도와 주변 간판 밝기를 함께 보고 조명 방식을 정합니다.
제작 견적 요청
어떤 간판이 필요한지 적어 주시면 자재부터 제안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06의료광고 심의 대상 문구 주의, '+' 표지등은 신고 대상이 주된 관리 포인트입니다. 정기 점검으로 대부분 예방됩니다.
임차 매장은 대부분 필요합니다. 신고 서류에도 건물 사용 승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안 확정 후 7~14일이 기준입니다. 크기가 크거나 전기공사가 함께 들어가면 더 걸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