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기준
01만드는 순서
02일반적인 병원간판은 전면재로 아크릴 판넬을 사용하고, 내부에 LED 모듈을 일정 간격으로 배치하여 균일한 발광을 유도합니다. 프레임은 알루미늄 프로파일로 제작해 가볍고 내식성이 좋으며, 옥외용으로는 방수 마감을 추가합니다. 이러한 간판은 병원 출입구 정면이나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보행자와 차량 모두에게 시인성을 제공합니다.
제작 공정은 컨셉 확인 후 디지털 출력이나 절단 작업을 거치고, LED 전원부를 납땜 및 연결합니다. 조립이 완료되면 현장에 운반하여 전기 배선과 고정 작업을 수행합니다. 고소 작업이 필요한 경우 리프트나 안전 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설치 기간은 보통 7~12일 정도입니다.
표시 방법은 법률에서 정한 의료기관 표시 규정을 따라야 하며, 치료 효과나 환자 후기를 포함한 의료광고 문구 제한이 적용됩니다. 또한 '+' 표지등은 그 크기가 아무리 작더라도 신고 대상이므로, 관할 관청에 신고 후 설치해야 합니다.
수명은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LED 수명은 약 3만 시간 전후이며 아크릴 표면은 5년 내외로 교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 하자로는 조명 소등, 전원부 고장, 아크릴의 열변형 등이 있으며, 특히 직사광선을 오래 받으면 황변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교체는 외관이나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판단하며, 정기적인 세척으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가르는 것
03병원간판은 눈에 보이는 면적보다 설치 조건에서 금액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야간·주말 — 영업시간을 피해 시공하면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 자재 등급 — 아크릴·채널 + 표지등를 씁니다. 같은 형태라도 두께와 마감에 따라 단가가 달라집니다.
- 기존 간판 — 떼어낼 간판이 있으면 철거와 폐기물 처리가 따로 계산됩니다.
- 고정 방식 — 벽체 상태에 따라 앵커 보강이나 프레임 추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조명 방식 — 내부 LED 조명 방식입니다. 조명이 들어가면 모듈·전원부·배선이 추가됩니다.
신고·허가 기준
04병원간판에 적용되는 신고·허가 기준입니다.
4층 이상 층이거나 면적 5㎡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며, 한 변 10m 이상은 허가.
한 점포에 3개까지 달 수 있습니다. 기존 간판을 바꾸면 변경 신고가 따로 필요합니다.
기준 근거: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민신문고
견적 전 확인할 것
05- A/S 범위와 기간(모듈·전원부 포함 여부)을 견적서에 남기세요.
- 건물주나 관리단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해 두세요.
- 기존 간판을 떼어내야 한다면 철거·처리 비용이 별도로 잡힙니다.
-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을 때는 같은 크기·자재 조건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제작 견적 요청
현장 사진이 없어도 크기와 위치만 알면 대략 산출됩니다.
많이 묻는 것들
06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간판 철거·처리 비용이 별도로 잡히고, 신고 사항이 있으면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의료광고 심의 대상 문구 주의, '+' 표지등은 신고 대상이 주된 관리 포인트입니다. 정기 점검으로 대부분 예방됩니다.
임차 매장은 대부분 필요합니다. 신고 서류에도 건물 사용 승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